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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1 2014고합1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2010. 1. 말 23:0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에서, 동거녀 D의 딸인 피해자 E(여, 당시 15세, F생)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귀를 빨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7. 03:20경 서울 중랑구 G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 피해자(당시 19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욕실에서 씻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뽀뽀”라고 하며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넣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가슴 밑 부분을 양손으로 더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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