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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58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7. 22. 22:10경 아래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약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성수사거리 방면에서 영동대교북단고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횡단보도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이 운전한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56세)이 운전한 H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한 후 모닝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3세)이 운전한 J G70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1,600,000원이 들도록,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662,7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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