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06. 22:47경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길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며,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서행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24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모닝 승용차의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H 스파크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06. 22:47경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