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4.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코뚜레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상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에 있는 C상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남매사거리 쪽에서 중방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22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남, 57세)이 운전하는 H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의 후론트범퍼교환 등 수리비 1,939,68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후범퍼 교환 등 수리비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