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01:0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병원 사거리 지하 차도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영등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 남, 38세) 운 행의 G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모닝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가 선행 교통사고로 정차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 인의 택시 앞 범퍼 부위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 남, 22세) 가 운전하는 I 싼 타 페 차량 뒤 범퍼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자 H, 위 산타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 남, 23세), 같은 피해자 K( 남, 22세), 같은 피해자 L( 남,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 남,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 비 3,293,106원이 들도록,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수리 비 612,892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