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208 송도역삼거리 앞 도로를 청학사거리 쪽에서 송도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62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