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의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죄명으로 ‘상해’와 예비적 적용법조로 ‘형법 제257조 제1항’ 및 아래 다의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원심의 위 판시이유를 면밀하게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주장하는 항소이유를 살펴보아도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