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12.01 2016구합3598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이하‘ 성남지청’이라 한다) 검사는 2014. 3. 17. 원고를 업무상횡령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나. 성남지청장이 형사재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485) 계속 중을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의 출국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피고는 2016. 4. 5. 원고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2016. 9. 24.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6. 2.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