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17: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동면 석산리에 있는 중앙지선 고속도로 김해 방향 16.6km 앞 도로를 양산IC 방면에서 물금IC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86.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C 운전의 D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으면서 가속페달을 밟아, 부산IC 방향에서 물금IC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E 운전의 F 체어맨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계속 가속페달을 밟아 진행하면서 4차로에서 차량정체로 서행 중이던 피해자 G(남, 45세) 운전 H 말리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복강의 장기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E, I, J, K, L, M,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차량 탑승자 O 구두진술), 수사보고(속도분석 결과 회신), 감정의뢰회보 1부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사고장면 영상 사진, 사고현장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