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공소사실의 ‘향정신성의약품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은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2016. 9. 23.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자와 스마트폰 채팅 앱인 ‘C’을 통해 대화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3g을 1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구미시 D에 있는 E주유소 근처 주차장으로 가 성명불상자가 위 주차장에 놓아두었던 담뱃갑에 현금 100만 원을 넣은 다음 위 주차장을 벗어나고, 약 15분 후 위 주차장으로 다시 가 성명불상자가 종이봉투에 넣어둔 필로폰 약 3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사용 1) 피고인은 2016. 9. 28.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미시 F B동 302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9.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위 F B동 302호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스마트폰 채팅 앱인 ‘G’을 통해 만난 H(여, 15세)에게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이고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같은 방법으로 희석한 다음 위 H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4.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위 F B동 302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