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20. 23:33 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경영의 “D 식당 ”에서 그 곳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 앞으로 다가가서 고함을 지르고, 시비를 걸며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 동한 시흥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 옆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니 집으로 귀가해 달라." 고 여러 차례 권유하였으나, 갑자기 위 F을 향해 달려들면서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치면서 테이블 옆에 있던 화분을 집어 들어 던지려는 자세를 취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사진
1. 근무 순번 표, 112 신고처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업무 방해)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