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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16 2017고단121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12. 08:00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가 운영하는 'E 노래 주점 '에서, 피해 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귀가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갑자기 화를 내며 “ 야 씹할” 이라는 등 욕설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으로 테이블 위 접시를 내리쳐 깨뜨리고, 양주 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 받고 귀가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주먹을 쥐고 “ 야 이 개새끼야 상관하지 마라, 다 죽이 뿐다 ”라고 고함을 지르며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는 등 위 경찰관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후 주점 밖으로 나가 H의 근무 복 상의와 왼팔을 잡아 당기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H의 가슴 부위를 4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출 동시 현장상황 및 현장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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