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14. 21:00 경 부천시 B 1 층 피해자 C 운영의 ‘D ’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 뭘 봐, 이 새끼야"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음식물을 집어던지고 침을 뱉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1 팀 경위 F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 경찰이 왔네
"라고 소리치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물과 소주를 위 F에게 뿌리고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촬영 영상 CD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타인의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