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4. 9. 06:50 경부터 같은 날 07:20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자 테이블 위에 놓인 뚝배기 그릇을 바닥에 던지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업무 방해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E 지구대 경위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F을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업무 방해 양형기준 설정 이전 범행( 법정형 1월 ~5 년) [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범행 전후에 보여 준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