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 4. 24. 선고 2013가소6015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본249), 피고의 집행위임을 받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소속 집행관은 2015. 5. 26.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압류집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은 원고 소유의 물건이므로, 이 사건 압류집행은 제3자인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불허되어야 한다.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이미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 계속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본249 유체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2015. 7. 9.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이 대금 4,400,000원에 매각되고 같은 날 위 매각대금 중 4,023,070원이 피고에게 배당됨으로써 배당절차까지 완결되어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