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5. C로부터 C가 운영하던 ‘D’에 관한 사업 일체를 양수하면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물건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2013. 2.경부터 2014. 6.경까지 별지 목록 1 내지 4 항 기재 물건을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9. 2. 피고와 C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14. 6. 18. 선고 2013가단58699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4본5539호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물건이 원고의 소유임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될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4. 10. 20. 이 사건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하여 그 집행이 해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불허를 구하는 강제집행절차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