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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4.29 2019가단1850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카단1079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2019. 7. 10.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그 집행을 하였으나,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이자 이 사건 변론종결 전인 2020. 2. 6. 피고들이 위 가압류신청을 취하하여 그 집행을 해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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