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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24331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될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참조). 피고가 2017. 8. 8. 청구취지 기재의 강제집행 신청을 취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불허를 구하는 위 강제집행절차는 이미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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