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가 B에 대한 이 법원 2016차전516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6. 4. 27.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동산압류 강제집행을 한 것과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B의 소유가 아닌, 원고의 소유라는 이유로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강제집행이 이미 동산의 매각 및 배당절차 완료로 인하여 종료되어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는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 계속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데(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등 참조),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관한 경매절차는 2016. 5. 31. 매각이 진행되고 배당절차까지 완료되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는 2016. 3. 29.경 B의 모(母) C로부터 그 소유인 군산시 D아파트 103동 101호를 임차하면서 위 아파트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매매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별다른 문제 없이 경매절차가 진행(매각기일에는 C도 참여하였음)되었던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