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15292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13111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20. 4. 14.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집행(서울중앙지방법원 D)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여 경매절차는 당연히 종료되므로(민사집행법 제93조 제1항)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나 소송계속 중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도 소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다207973 판결 참조). 피고가 2020. 9. 23. 이 법원에 제출한 취하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0. 9. 22.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D)을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