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절취 금 15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48』 피고인은 2017. 4. 18. 경부터 제주시 D 건물 1103호 지인 E의 집에서 E, 피해자 F과 함께 지내던 중 다음 날인
4. 19. 20:00 경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식탁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 피해자 주장 약 2,000만 원) 의 휴 블 럿 (HUBLOT) 손목시계 1점을 가지고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282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 10. 13:00 경 제주시 G 앞 도로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H 제네 시스 승용차의 컵 홀더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4. 04:00 경 제주시 J에 있는 K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L 옆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중순 16:00 경 제주시 한림읍 대림 4길 20에 있는 한림 주공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M 투 싼 승용차의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현금 18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29. 09:00 경 서귀포시 O 앞 도로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P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콘솔 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현금 1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17. 02:12 경 제주시 조천읍 함 덕 리에 있는 ‘ 빨간 집’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CU' 편의점 함 덕 점 부근 도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