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846]
1. 피고인은 2016. 2. 11. 02:00 경 시흥시 E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SM7 승용 차로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6. 05:00 경 시흥시 H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J 제네 시스 승용차로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바닥에 놓여 있던 남성용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6매, 현금 3,4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0. 15:00에서 16:30 경 사이에 시흥시 정 왕 신길로 165 충현 교회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의 L 모닝 승용차로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24K 여성용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27. 03:00 경 시흥시 M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의 O 투 싼 승용차로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15. 23:23 경 시흥시 P에 있는 Q 공업사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의 S 그 렌 져 XG 승용차로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16. 12. 23. 03:08 경 시흥시 T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의 V K9 승용 차로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 있던 남성용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