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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238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80』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8. 23. 23:0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 이르러 식당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는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소형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5. 22:3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교회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인 헌금함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30. 22:30 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계산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인 소형 금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31. 23:00 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는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흔들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열고 들어가 그 곳 계산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인 소형 금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9. 3. 21:00 경부터 다음 날 09:00 경 사이에 제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N 식당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는 시정되어 있는 창문을 흔들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열고 들어가 그 곳 계산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8. 24. 20:00 경부터 다음 날 06:00 경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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