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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20 2017고단160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초순 15:00 경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104동 104호에 이르러, 피해자 E이 집을 비운 사이 출입문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작은 방 책상 위에 놓인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 티 소 (TISSOT) 시계 1개 및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30,000원, 100,000원 권 상품권 1 장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7.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6. 11:10 경 부산 해운대구 F 아파트 201호에 이르러, 피해자 G이 집을 비운 사이 출입문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 거실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19만 원 및 엔화 3만엔을 꺼 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7.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5. 13:35 경 부산 해운대구 H 아파트 107동 101호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출입문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안방 서랍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858,5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7. 7.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7. 14:00 경 부산 해운대구 I 아파트 104동 205호에 이르러, 피해자 J이 제사를 위해 집을 비운 사이 출입문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 현관 진열장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까 르 띠에 금반지 2개 및 현금 3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7. 7.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8. 08:04 경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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