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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7 2012고정482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3.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대방동 710에 있는 교수아파트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대림삼거리 방면에서 보라매역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로체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 및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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