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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0 2013고단14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14:10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대방동 412-20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신대방 삼거리 방면에서 보라매역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10세, 여)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폐쇄성 좌측 경골 원위부 하골단의 골절 및 좌측 경골 하단부 성장판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 사실조회 회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0세의 어린 피해자에게 성장판 손상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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