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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2 2013고단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4. 08:58경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동림관’ 식당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수원시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E가 운전하는 F 시내버스의 좌측 뒷부분 및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약 2,904,86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I 주식회사 소유의 위 시내버스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약 985,91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C, G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가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의 각 기재

1. 주정차CCTV 캡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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