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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7 2012고정4744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3. 13:0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27-1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탄천1교 방면에서 학여울역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C가 운전하는 피해자 D 소유의 E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1,373,7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의무보험조회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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