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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9 2013고단10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9. 00:18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동 87-11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청담 사거리 방면에서 학동 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34세)의 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8월 - 1년 6월(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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