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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06 2014노84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E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①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일명 J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전화금융사기라는 것도 몰랐으며, 그의 지시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행위는 공범에 의하여 이미 성립한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고, ②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통장 및 현금카드 명의자들로부터 직접 이를 양수한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자들이 이미 양수한 통장 등을 일시 사용을 위하여 전달받은 것일 뿐,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은 것이 아니어서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한 접근매체 양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1년 및 몰수)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①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일명 K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게임머니 환전으로 알고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한 것일 뿐 전화금융사기임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2013. 5. 1. 긴급체포되어 그 이후 2013. 5. 6.까지의 범행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②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통장 및 현금카드 명의자들로부터 직접 이를 양수하였거나 명의자로부터 이를 양수받는 행위에 공모 가담한 사실이 없고, 전화금융사기 조직 일원이 이미 양수한 통장 등을 일시 사용을 위하여 전달받은 것일 뿐,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은 것이 아니어서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한 접근매체 양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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