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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노1133 (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W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접근매체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컴퓨터사용사기 부분 중 “2013. 2. 26.경부터”를 “2013. 2. 14.경부터”로, “합계 205,212,500원”을 “202,612,500원”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34번 및 순번 35번의 일시 각 “2013. 3. 5.”를 각 “2013. 2. 14.”로, 순번 42번의 편취금액 “3,000,000원”을 “400,000원”으로, 합계란의 “205,212,500원”을 “202,612,500원”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제1심의 이 부분 판단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는바, 아래 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속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2013. 2. 2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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