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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1 2015노82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공범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전달받은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접근매체의 소유자들로부터 그 접근매체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았다고 볼 수 없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이 정한 ‘접근매체의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2.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대방역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그곳 물품보관함에 넣어둔 G 명의 국민은행 카드(H)를 양수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재와 같이 총 7매의 현금카드를 양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진술과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택배물품 사진 등을 증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라 함은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할 뿐, 단지 대여를 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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