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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4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4. 22. 경부터 제주시 C 5 층에서 ‘A 안과의원’ 을 운영하던 의사인바, 위 의원에 내원한 환자의 실제 진료 일수를 부풀리거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환자가 마치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한 진료 기록부 등을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 위 ‘A 안과의원 ’에서 진료를 하지 않은 D에 대하여 마치 진료를 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고 2012. 12. 3.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작성한 위 진료 기록부를 제출하여 2012. 12. 21. 피해 자로부터 해당 진료에 대한 요양 급여비용 10,48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36건, 합계 61,208,940원을 요양 급여비용 명목으로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내원 일수 부당 청구자 명단

1. 예시 수진 자 요양 급여비용 청구 멩 세서 및 진료 기록부 사본 등

1. 수사보고 (A 안과 수납 대장 및 진료 기록부 자료 CD 첨부)

1. 수사보고( 계좌 거래 내역 서 및 요양 급여 비 지급 내역 등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업무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점, 허위로 지급 받은 61,208,940원을 모두 반환한 점,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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