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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3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소재 'C 외과의원' 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경 위 'C 외과의원 '에서 환자 D에 대하여 비급여 대상인 편 평 사마귀, 검버섯 관리진료를 하였음에도 요양 급여 대상인 팔의 연조직 염 진료를 한 것으로 진료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에게 건강보험 요양 급여를 청구하여 2014. 11. 3. 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4,134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 경부터 2015. 4. 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비급여대상 진료를 하고도 급여 대상인 질병의 진료를 한 것처럼 의료 급여 및 건강보험의료 급여를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93회에 걸쳐 환자들의 소속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 급여 1,136,390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6,878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건강 요양 급여 74,339,200원 합계 75,475,59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병원 전산 조회자료, 조사 명령서, 확인서

1. 비급 여대상 진료 후 요양 급여비용 이중 청구자 소명 명단, 예시 수진 자 요양 급여비용 명세서 및 진료 기록부 사본

1. 사실 확인서 사본, 현지조사 의뢰서, 범죄 일람표 CD, 진료 기록부 파일 1, 각 각종 대장 파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반성하고, 편취 금 전액을 반납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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