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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373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1 층에서 'C 의원( 현, D 요양병원)' 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이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 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 질병 주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예방진료 등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 약제 및 치료 재료’ 는 비급여 대상이므로 요양 급여 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음에도, 2014. 1. 4.에 위 의원에 내원한 수진 자 E이 실제로는 기미, 주근깨, 피부 톤 등 피부 미용 관련 상담을 하였으나, 요양 급여가 가능한 '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L500)', ' 기타 멜라닌 과대 색소 침착 (L814) '으로 진료 기록부에 표기하고 해당 상병의 진찰료 요양 급여비용 (12,950 원) 을 청구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2. 9. 10.부터 2014. 4. 22.까지 262회에 걸쳐 진료 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제 1 항과 같이 거짓으로 작성된 진료 기록부를 이용하여 심사 평가원에 요양 급여비용 청구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심사 평가원 건강보험 담당 직원을 속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62회에 걸쳐 2,394,85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수진 자별 부당금액 내역,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진찰료 청구자 소명 명단,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 급여비용 이중 청구자 명단, 수진 자 요양 급여비용 명세서 및 진료 기록부 사본 등, 수진 내역 전화 진술내용 보고, 수사보고( 고발인 범죄 일람표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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