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 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이전 피해자 B(74 세) 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보복하기 위해 마음먹고, 2016. 6. 22 06:20 경 서울 중구 C 아파트 39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동소 경비실에 출근하는 것을 보고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1센티미터, 칼날 길이 11센티미터 )를 꺼 내 들고 " 개새끼야 이리 와 봐,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마치 찌를 듯이 약 300m 가량 쫓아가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보도 블럭을 던지며 협박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가 계속 도망하여 잡지 못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화단에 있는 보도 블록을 바닥에 던져 깨트려 그 파편을 동료 경비원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39 동 경비실 유리창에 던져 깨뜨려 수리 견적 미상이 들도록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범행도구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E 주민센터 협조 피의자 관련 자료( 진료사실 확인서, 호적 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