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2. 01:45 경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C 여관 앞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여관에 들어가 방을 달라고 하였으나 위 여관을 운영하는 D이 방을 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 여관에서 성매매를 알선했다’ 는 취지로 112로 전화를 걸어 경찰관에게 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여, 51세) 이 방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 길이 8.5cm) 과 보도 블럭( 길이 16cm) 을 피해자 소유의 위 여관 출입문과 창문에 던져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하여 수리비용 합계 2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 여기 성매매업소 지, 성매매업소라고 신고할 거야 ”라고 말하고, 제 2 항 기재와 같이 여관 출입문과 창문에 벽돌과 보도 블럭을 던지고, 여관 출입문을 수차례 손으로 흔들고 발로 차 위 여관에 들어오려고 한 성명 불상의 남자를 그냥 돌아가게 하는 등 같은 날 02:00 경까지 약 15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3매
1. 견적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16매, 손괴된 유리창 및 범행도구인 벽돌사진, 범행장면 CCTV CD1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