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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0.01 2018고단27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7. 31. 18:45 경 강원 고성군 B 앞 도로에서, 도로 위에 누워 있던 중 C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는 피해자 D이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크기 불상의 돌멩이를 집어 던져 위 차량 썬 루프에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연락을 받고 D의 시어머니인 E이 나오자 망치를 들고 E을 쫓아가고 그곳에 있던 개집을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F(37 세) 가 나오자 위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면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2회에 걸쳐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7. 31. 20:05 경 강원 고성군 G, H 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파출소 내 대기 석에 앉아 있던 중 경찰관들에게 “ 이 새끼들 아 수갑 풀어,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사무실에 있던 웅진코웨이 정수기를 밀어 넘어뜨려 정 수기 부품이 깨지게 하는 등 수리비 16,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 건인 정수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I에 대한 경찰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공용 물건 정수기 견적서 첨부, 피해 재물 손괴 정도)

1. 특수 폭행 증거물 현장 사진, 카니발 사진, 공용 물건 손상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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