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8. 19. 12:15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보도 블록 조각을 손에 들고 위 주민센터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주민센터 소유의 E 포터 2 화물차의 앞 유리에 던져, 위 화물차를 수리 비 60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을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8. 06:00 경부터 같은 날 11:15 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71번 길 13에 있는 새로 남 교회 앞 노상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F, G 등 다수의 행인들에게 벽돌을 던져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차량 피해 사진, 피의자의 범행도 구인 보도 블록 사진, 벽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가 전보되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