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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80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 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3. 5. 08:11 경 서울 노원구 C 상가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17 세, 여 )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 블록( 가로 22cm, 세로 11cm) 을 손에 들고 다가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자 계속 따라가며 “ 어디가 쌍년 아 ”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와의 거리가 가까워지 자 “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다니지 마라” 고 하면서 들고 있던 보도 블록을 피해 자의 왼쪽 편 바닥 쪽으로 집어 던져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3. 5. 08:25 경 서울 노원구 E 소재, OO 슈퍼 앞에 서 파지를 수집하고 있던 피해자 F(73 세 )에게 다가가 “G 이 아니냐

” 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자 “ 너 가만히 있어”, “ 너 도끼 가져와서 때려 죽여 버릴 꺼야 “라고 말한 후 도끼 모양으로 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 길이 65cm )를 들고 나타나 피해자 쪽으로 다가감으로써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3. 5. 08:25 경 위 F이 겁을 먹고 피해자 H(59 세) 이 운영하는 OO 슈퍼 안으로 도망하자 아래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OO 슈퍼 냉장고 유리창 등을 깨부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겁을 먹고 슈퍼 밖으로 도망치자 위 알루미늄 파이프를 손에 든 채로 “ 죽어 버려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쫓아가고, 계속 도망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벽돌을 집어 던져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3. 5. 08:25 경 서울 노원구 E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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