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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8 2019나203333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피고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상계적상일인 2014. 12. 10. 기준으로 ① C의 선정자들에 대한 수동채권의 액수가 선정자들의 C에 대한 자동채권의 액수를 초과하고, ② 피고가 C의 추심채권자로서 C을 대위하여 C의 선정자들에 대한 3,8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의 재항변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인 이 사건 판결상의 채권(C의 선정자들에 대한 수동채권)이 상계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위 ① 주장은, 제1심판결의 별지 계산내역에서 제외한 수동채권인 ‘이 사건 판결상 채권 중 부동산 1세대당 월 537,5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액수가 277,789,247원[= 537,500원 × 4세대 × (12개월 × 10년 9개월 19일/30일 × 10일/31일)]이고, 위 계산내역에서 제외한 자동채권 중 ‘이 사건 제1 자동채권 중 월 1,906,096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액수가 227,440,293원[= 1,906,096원 × (12개월 × 9년 11개월 10일/31일)]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위 수동채권 중 부당이득반환채권의 경우 그 기간을 2014. 3. 12.부터 상계적상일인 2014. 12. 10.까지 ‘8개월 29일’로 계산하여야 하고, 위 자동채권 중 부당이득반환채권의 경우 그 기간을 2005. 1. 1.부터 위 상계적상일까지 ‘9년 11개월 10일’로 계산하여야 하는바, 피고의 위 ① 주장은 위 수동채권 중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액수 계산에 있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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