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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20679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등 1) 피고는 2016. 7. 17. C(개명 전 이름 : D)과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매월 31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6. 8. 31.부터 2017. 8. 30.까지 1년(12개월)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7. 8. 16. C의 딸인 G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1,400,000원(매월 31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7. 8. 31.부터 2019. 8. 30.까지 2년(24개월)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와 C, G은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에 승계하여 임대차보증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등 1) 원고는 C에 대한 141,525,5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C이 피고 등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7. 9. 28. 의정부지방법원 2017카단201885호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은 2017. 10.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C을 피고로 하여 본안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18163호)을 제기하였는데, 조정이 성립되어 원고는 C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17머70149호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8.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다.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2018. 8. 22.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70,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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