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D에게 61,309,220원, 원고 A, B, C에게 각 2,904,72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D은 2010. 4. 7. 이 사건 토지 중 1,436,202/10,679,900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4. 12. 9. 원고 A, B, C에게 각 이 사건 토지 중 478,734/10,679,900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피고는 1987년부터 1996년경까지 4회에 걸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시행하여 현재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임료상당액은 별지 임료감정평가명세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F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으로 임료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될 당시 그 현황이 ‘전’으로 보고 부당이득액을 계산하였다.
1) 원고 D의 2010. 8. 4.부터 2014. 12. 9.까지의 부당이득액 61,309,220원{=(1,207,140원 × 12개월) (1,207,140원 × 12개월) (1,167,860원 × 12개월) (1,136,130원 × 12개월) [1,118,380원 × (4개월 6일/31일)],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 2) 원고 A, B, C의 각 부당이득액 2014. 12. 10.부터 2015. 8. 3.까지의 부당이득액: 2,904,724원{2,910,193원[= 1,118,380원 × (7개월 25일/31일) × 1/3]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8. 4.부터의 부당이득액: 월 359,813원(1,079,440원 × 1/3)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지분에 대한 보상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