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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가단969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원고는 2008. 9. 15.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을 임대기간 2008. 9. 15.부터 12개월,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10만 원(부가세 포함, 매월 15일 지불)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 후, 임대차 기간은 계속 갱신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피고는 2015. 3. 1. 이후 월 차임 지급을 연체하다가, 최근에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소장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

2기 이상 피고의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계약서 특약사항 “임대료는 2개월 연체시 명도에 응해 준다.” 참조). 건물명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인다.

다음으로, 연체 차임 액수에 관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약정 월 차임은 ‘210만 원’이고[원고는 2016. 6. 15.자 참고자료에서 월 차임을 ‘22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는데, 위와 같이 월 차임이 22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고 주장한 적도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러니 여전히 ‘210만 원’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나아가, 2015. 12. 2.부터 2015. 12. 14.까지는 총 ‘13일’로서 월 220만 원으로 계산하더라도 연체 차임은 922,580원(= 220만 원 × 13일/31일, 12월은 총 ‘31일’이다)에 불과함에도 이를 1,026,666원 아마도 ‘1,026,666 = 2,200,000원 × 14일/30일’의 잘못된 산식으로 계산한 듯 보인다. 으로 잘못 계산하였는바, 따라서 원고 본인의 계산내역도 정확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가 2015. 3. 1. 이후 월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답변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연체 차임은 2015. 3.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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