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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4.13 2020고단7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17:34경 경기 이천시 소재 사우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9에 전화를 걸고 “B아파트 C호에 직장암 환자가 있는데 상태가 안 좋다.”라고 신고하여 이천소방서 119구급대 D안전센터 구급팀 소속 소방장 E(남, 33세)이 경기 이천시 B아파트, C호에 출동하였으나 그곳에서 거주하는 피고인의 형은 “아픈 곳이 없고 병원치료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E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본인이 아픈 곳이 없고 병원 이송을 원하지 않아 강제로 데려갈 수 없다.”라고 설명하자, 피고인은 큰소리로 “칼로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을 거야.”라고 말한 후 같은 날 18:10경 위 아파트로 들어와 거실에 있는 상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0cm)를 집어 들고 E를 향해 겨누고,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니들 다 죽이고 나도 뛰어내릴 거야. 너 이 새끼 나한테 힘쓰는 거야, 한번 해보자는 거야. 너 같은 거는 한주먹거리도 안

돼. 한번 원터치 쪼개볼래 너 이 새끼 마스크 내려. 내가 출소한지 일주일 됐는데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게 죄가 될 것 같아 "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9신고 처리 직무를 집행하는 소방관에 대하여 협박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소방관에게 위 범죄사실과 같이 욕설을 하며 소방관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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