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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7 2016노917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특수 협박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 너도 죽이고 관리소장, 경리도 죽이겠다.

” 고 말한 사실이 없고, “ 오늘 칼부림 나, 나 자살할 거야. ”라고만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이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해악의 고지에 불과 하고, 상대방인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아니다.

② 상해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밀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피해자 일행인 D이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찌르는 등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밀친 것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거나 피고 인의 위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수 협박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6. 7. 6. 07:00 경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어 보이면서 “ 나 살 만큼 살았다.

나 여기서 죽을 거야, 너도 죽이고 관리소장, 경리도 죽이겠다.

그건 나랑 상관없어. 그래도 너 죽일 거야. ”라고 협박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 33, 62, 100, 113, 114 쪽, 공판기록 제 53, 55 쪽).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관리사무소에 가 관리소장 및 직원들과 언쟁을 하며 “ 죽여 버린다.

” 라는 등의 말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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