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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14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서초구 C, 401호에서 ㈜D 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2010. 3. 26.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위 대부업체 교육장에서 피해자 F을 만 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29. 경 피해자에게 ‘3,000 만 원을 빌려 주면 5,000만 원으로 늘려 주겠다’ 고 하여 2010. 3. 31경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마련한 5,000만 원을 2010. 4. 10. 경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신뢰하게 한 다음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고액의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과 가족들의 생활비 또는 기존 채무 변제에 전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나 대부업체 운영에 따른 수익은 없는 반면, 피고인의 기존 채무 만도 7,000 내지 8,000만 원에 이르러 결국 피해자에게 차용 원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고액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4. 12. 경 위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먼저 송금한 5,000만 원을 다시 빌려주면 매월 50%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5. 초 순경 위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 억 원을 빌려 주면 1년 내로 10억 원으로 만들어 줄 테니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라도 돈을 빌려 주면 매월 50%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5. 13. 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5. 초 순경 위 대부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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