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 22. 경 전주 덕진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사업에 필요한 경비가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1년 내에 변제할 것이며, 매월 4%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발생한 이익을 사업을 확장하는데 사용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합계 1억 8,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16. 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당시 피고인이 교제하고 있던
E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E 과 결혼할 생각이다.
사업자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사업을 하여 돈을 변제할 것이고, 월 4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며, 나중에 E의 동생에게 사업도 물려줄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으로부터 차용한 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재력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돈을 빌려 사업을 확장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발생한 이익으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합계 7억 5,0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