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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23 2017고단8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7. 구미시 원평동 소재 중앙시장에서, 지인의 소개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1,500 만 원을 빌려 주면 월 이자를 100만 원으로 하여 2015. 3. 경까지 전부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액의 이자를 조건으로 일수 및 금융권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4,000만 원 이상이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가 매월 1,200만 원 이상인 반면, 수입은 매월 300만 원 ~400 만 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고액의 이자를 조건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로 100만 원을 제외한 1,4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0. 장소 불상지에서, 지인의 소개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2,500 만원을 빌려 주면 월 이자를 250만 원으로 하여 2016. 3. 21. 경까지 전부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액의 이자를 조건으로 C 등 일수 및 금융권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5,000만 원 이상이고 이로 발생하는 이자가 매월 540만 원 이상인 반면, 수입은 매월 300만 원 ~400 만 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고액의 이자를 조건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21.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등으로 578만 원을 공제한 1,922만 원을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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