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경부터 건강기능식품 회사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경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회사는 사무실 임대료도 연체된 채 이미 대부업체 및 타인들 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차용하여 변제하고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회사의 매출만으로는 회사 운영비도 충당하기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8. 경 서울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국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 주식회사 D이 생산한 김치 유산균 비타민을 전국 각 시, 군 보건소에 납품하고 있으며, 현재 고수익을 내고 있는 탄탄한 회사이다.
제품을 달라고 하는 곳은 많으나, 당장 제품을 만들 원료 값이 부족하여 생산을 못하고 있다.
회사운영 자금을 빌려 주면, 4개월만 사용하고 원금을 반환하고 매월 10%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18. 경 위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6. 24. 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인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3,000 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원금과 이자 10%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선이자 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10. 10. 경 서울 구로구 J에서 피해자에게 ‘ 김치 유산균을 이용해 비타민을 만드는 회사를 운영 중이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회사의 급한 결제 건을 해결하고...